【 청년일보 】 정부 부처와 금융 당국, 보험 유관 기관들이 내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앞서 현황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먼저 개정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현황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개정 사항으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수사를 의뢰할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당국은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경우에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구체적인 절차를 반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금액도 추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하반기 중 민영 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 사기 특징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해 보험사기 방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협회는 하반기 중 '보험사기 근절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