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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약관 개정 어려워진다

약관 등 상품 기초서류 제작·변경 시 법률전문가·준법감시인 사전심의 必

 

【 청년일보 】 오는 9월부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상품 관련 기초서류를 만들거나 변경할 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에서 기존 취급하지 않던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려면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3보험의 지급 사유가 일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사전 심의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치매 진단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약관을 만들자, 의료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약관을 변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게 설정돼 있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협의기구의 심사 대상도 기존의 제3보험 중 입원·통원 등을 보장하는 신고 상품에서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으로 확대된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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