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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사 수수료율 재산정 제도개선 '주목'…업계 “산정 주기 연장" 한목소리

카드업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하에서 수수료율 거듭 낮아질 가능성만 높아”
“적격비용 산출에 카드사 수익현황 제대로 반영 안돼"…"재산정 주기 연장해야"

 

【 청년일보 】 올해 새롭게 산정되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앞서 제출된 카드사 및 소상공인의 입장을 검토 중이며, 카드업계는 올 상반기(1~6월) 중 이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표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제출한 공식적인 의견은 향후 보다 충분한 기간을 통해 안정적으로 금리수준을 반영하고, 사회적 비용 등을 낮추기 위해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늘리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카드업계의 입장은 최근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앞으로도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암묵적 전제가 내포된 것으로 비춰진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올해 카드사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3년간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카드사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비용을 뜻한다. 이에는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및 마케팅, 거래승인, 매입정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3년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취지로 도입됐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1년까지 14차례 걸쳐 하향 조정되면서, 2007년 4.5%였던 수수료율은 현재 0.5~1.5%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 2022년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카드업계가 제출한 의견은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재산정 기간을 늘리자는 카드업계는 금리 변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수수료율 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행정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대표적인 기대효과로 들고 있다.

 

다만 카드사들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가맹점 수수료율이 거듭 낮아진 만큼 앞으로도 적격비용 재산정은 카드사들에 불리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최종적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도출하는 데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및 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금리가 오르면서 카드사들의 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수익이 악화된 만큼 적격비용도 높아지는 게 타당하겠지만, 지금까지 수수료율 추이를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 카드업계 입장에서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폐지를 가장 선호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차라리 반복되는 수수료율 인하를 잠시나마 늦출 수 있도록 산정 기간이라도 늘어나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당기순이익은 2조5천741억원으로 전년(2조7천269억원) 대비 5.6%가량 감소했다.

 

현재 금융위는 TF의 의견을 검토중이며 카드업계에서는 올 상반기 중 이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및 소상공인 등의 의견은 이미 제출된 상태”라며 “금융위에서 관련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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