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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수령...법원 "사기"

재판부 "결제 취소 후 비용 지출 사실이더라도 기만 해당"

 

【 청년일보 】 결제액을 보전해 주는 보험상품 관련해 추후 실제 결제가 발생했더라도 이에 앞서 결제 취소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받아낸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축하 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기념품 구입비 등 '홀인원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자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만원 한도로 결제액을 보전해 주는 상품이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2014년 11월 제천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이튿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이를 취소한 후, 취소한 결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수령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금융위는 A씨가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어차피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원 넘게 지출할 예정이었는데, 개별 결제마다 영수증을 제출하기가 번거로워 일단 500만원을 결제하고 이를 취소한 후 그 취소된 영수증을 낸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실제로 홀인원을 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홀인원 비용으로 8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결제를 취소한 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게 사실이더라도, 결제가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라며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보험설계사인 A씨가 '어차피 지출할 것'이라는 이유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실손보험 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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