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전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집행정지 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전식약청장이 내린 이노톡스주 품목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허가취소에 앞서 내려진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도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며 “본안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판매를 재개하고 본안 소송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달 19일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이노톡스주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이달 11일까지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와 무단 도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이번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를 두고 또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균주 도용여부를 두고 벌여온 갈등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 이후 대립각을 세워 온 양사간 ‘극한 갈등'이 봉합될 것이란 업계의 예상과 달리 되레 확전되는 분위기다. 5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엘러간이 판매권을 도입한 ‘이노톡스’가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만큼 FDA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는 그동안 일관되게 엘러간을 통해 수출하기로 계약한 제품(MT10109L)과 ‘이노톡스’가 동일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미국 FDA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안정성 자료를 포함한 공정과 품질에 관한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만큼, 국내와 마찬가지로 미국 FDA에도 조작된 자료가 제출됐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FDA에 제출된 자료가
【 청년일보 】 대웅제약은 최근 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청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현재 무허가 원액 사용, 시험결과 조작, 밀수 및 국가출하승인 법령 위반 등 각종 불법 행위가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를 통해 밝혀지며 주력 보툴리눔 톡신 제품 3종이 모두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 중에 가장 최근 취소된 이노톡스는 엘러간이 판매권을 메디톡스로부터 도입했으며 현재 미국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FDA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안정성 자료를 포함한 공정과 품질에 관한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며 “허가 취소된 이노톡스의 안정성 시험자료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미국 FDA에도 조작된 채로 제출되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 FDA는 자료조작행위 등 데이터무결성(Data integrity) 위반에 대해 아주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는 허가취소나 수입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란박시 등 이미 많은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메디톡스의 국내 허가취소는 현재 미국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바 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인허가 범죄사실 통지(공소장)를 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약사법 제76조 제1항 2의3)에 해당한다고 판단,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허가취소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및 위해 사전예방 등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해 즉각적인 사용 중지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
【 청년일보 】 메디톡스가 또 한 번 주력 제품의 허가 취소 위기를 맞았다. 이번엔 회사 측이 ‘메디톡신’의 대체재로 점찍었던 제품까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까스로 피해 가고 있는 메디톡스가 다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했다. 국가출하승인은 보툴리눔 톡신, 백신 등 변질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제제를 국내에 판매하기 전 국가에서 한 번 더 검정시험과 서류 검토를 거쳐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전체 품목 행정처분 위기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 일부 제조 단위이며, 한글 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 단위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