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지만 예기치 않은 사망·장애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대규모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197억 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이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오늘 (과태료 이의제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3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 사실을 알리고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 청년일보 】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매년 1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 수사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신청 건수는 연평균 1373건이었다. 이의신청 건수는 2015년 1324건, 2016년 1413건, 2017년 1366건, 2018년 1390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838건이다. 이의신청 이유별로는 '수사 결과 불만'이 57.8%로 가장 많았고, '편파수사 의심'이 22.7%, 처리 지연 의심 3.3%, 기타 사유가 16.2%를 차지했다. 전체 이의신청 중 실제로 수사 소홀·지연 등 과오가 인정된 사건 수는 2015년 52건, 2016년 54건, 2017년 51건, 2018년 42건으로 연평균 50건이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정 건수는 24건이다. 이 기간 전체 이의신청 6천331건의 약 3.5%에 해당한다. 인정 사유별로는 '수사 소홀' 이 전체의 76.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