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울산시는 울산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31일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고자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울산시가 매월 일정액을 함께 적립하면서 결혼 또는 근속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이 매월 30만원씩, 시가 매월 20만원씩 함께 3년간 공동 적립하며, 만기 때 원금 1천8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올해 선발 인원은 45명이며 신청 대상은 울산 거주 만 19∼34세 미혼 근로자로, 울산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2021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희망자는 내달 1∼17일 울산일자리포털로 신청하거나 울산일자리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