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위원회]](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624/art_16553652629967_d0a4d2.jpg)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정부정책방향 발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일환으로 가계대출 관리방향과 단계적 대출규제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살펴보면, 미국의 긴축 상황이 엄중한 글로벌 경색 위험을 빚고 있는 데 강력한 방어막을 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적 관리는 물론,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보호 등을 가계부채 관리 방향으로 삼았다.
우선 정부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누어 갚는 관행을 안착시키고 소득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차주단위 DSR 3단계를 본격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단계 규제보다 한층 무거운 규제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2단계에선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등의 경우에만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어가면 DSR 규제비율(은행 40%, 비은행 50%)이 적용된다.
하지만 내달 1일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시행에 들어가면 상황은 더 팍팍해진다. 차주는 무조건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한 경우 DSR 규제비율 범위 안에서만 신규대출이 가능하게 바뀐다.
다만 급한 상황을 고려, 숨통은 틔여주는 부분도 있다. 이날 정부는 DSR 3단계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긴급 생계자금으로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주택담보대출 등은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DSR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는 '능력 한도 내 대출' 원칙을 강화했지만, 내달부터 담보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지역·주택가격·소득에 상관없이 80%로 바뀐다.
LTV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느슨해진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