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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에 허리 휘는데"...농민들 면세유에 수수료 부과하는 농협 '빈축'

고유가에도...일부 농협조합들 '농민 면세유에 별도수수료 약 2% 부과"
수협 및 임협 등 여타 공제사업자들은 별도수수료 없어 "농협이 유일"
서삼석 민주당 의원, 국감서 "수수료 왜 받나" 지적에 "줄고 있다" 해명
농협조합간 수수료 부과 달리 적용 '형평성 논란'..중앙회 '재량에 따라"
농협, 면세유 업무는 공무수탁사업...정부에 청구 않고 농민에 직접청구
일각선 '업무 편의적' 행태에 일부 농민들만 피해...재량권 남발 가능성도

 

【 청년일보 】유가 상승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농민들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면세유에 여전히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적잖은 빈축을 사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조짐에 유가가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이나마 농민들에게는 제공하고 있는 면세유에 별도 취급수수료를 떼고 있는 농협의 행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농협의 단위조합마다 수수료 부과를 달리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그 동안 농협의 면세유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들 단위 농협조합들을 컨트롤하는 농협중앙회는 "법적 하자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4일 농협 등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유가 상승세가 좀 처럼 꺾이지 않는 등 서민물가에 부담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는 서민 안정과 유가상승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충을 우려하며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가를 낮추고 있지만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큰 위기로 내몰리는 만큼 약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및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이자 서민층이 농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민 등 1차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농민들은 경제 근간을 이루는 영역에 종사하고 있고, 수익면에서도 타업종 대비 평균이 낮아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 볼수 있다"면서 "현재 폭염 등 악재가 겹치면서 그야말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농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농사용 전기료 감면을 비롯해 인지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면세유 공급 혜택도 대표적 지원제도 중 하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을 비롯 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들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일부 단위 농협조합들의 경우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면세유에 별도 취급 수수료 2%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수협과 임협 등 여타 공제조합들은 별도의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공제조합사업자 중 농협만이 유일하게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농민들에게 떼고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각 단위별 농협조합의 설립 취지가 농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면세유에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되레 농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협 등 여타 공제조합은 면세유에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게다가 농협조합마다 수수료를 받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곳도 있는 등 원칙도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수산위) 국정감사에서도 농협의 면세유에 대한 수수료 부과 행태가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농수산위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협과 임협은 따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농협의 경우) 전체 2천11개 단위 농협 중 154개소만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측은 "면세유에 대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지역 농협조합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협의 면세유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협이 세금 관련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현 구조는 행정법학상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수탁사인이란, 민간기관의 종사자이나, 정부의 업무를 대신 맡아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즉 국가업무를 민간업자가 대신 맡아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반면 업무 위탁에 따른 정당한 비용도 받는다. 다만 업무위탁에 따른 정당한 비용외에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공무수탁사인은 업무를 위탁한 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받는게 원칙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수탁사인 비용은 수수료 청구, 혹은 공무수탁사인이 내야 할 다른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농협은 농민을 상대로 비용을 직접 청구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국세청에 확인해 본 결과 농협측이 면세유 수수료와 관련 비용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 청구를 절차에 따라 정부에 청구해야 할 사안을 농민들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수수료 부과도 농협조합마다 달리 적용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업무위탁 비용을 기획재정부 등에 청구하는 대신 다른 규정 등을 통해 당장 비용을 농민들에게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겠나"라며 "특히 기재부 사람들에게 덜 눈치가 보일수 있어 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무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조합간에 수수료를 받거나 안받는 등 고무줄식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조세특례법상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2% 비율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도록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면서 "이에 (수수료를)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절차를 거쳐 동의를 구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조합마다 수수료 적용 여부를 달리 적용하는 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즉 수수료를 떼이는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면세유 위탁업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등 업무 편의성에이 향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대로 2%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농협이 위탁업무로 인해 발생한 제반 비용에 대한 것"이라며 "하지만 면세유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부가적인 업무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재 면세유 카드를 활용해 면세유 공급 업무를 처리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이 들지 않아 별로 수수료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농협은 은행을 비롯해 보험, 카드 등 금융지주 사업 외에도 유통이나 주유소 운영 등 각종 경제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면세유 취급을 위해 별도 조직을 신설 또는 이로 인한 또 다른 전산화작업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 농민들을 상대로 별도 수수료를 계속 부과한다는 건 솔직히 납득할 만한 사안은 아닌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에 시행하면서 야기된 제반비용을 현재의 경우 거의 상쇄됐음에도 불구, 이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지우는 행태는 농협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 같은 논란은 농협의 업무 편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비롯된 문제들로 보인다"면서 "면세유 수수료와 같은 농민들에게 불필요하고,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사안들을 면밀히 살펴 개선하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면세유 관련해서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전국에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면서 "전산화 된 현재도 그런데 하물며 예전엔 어땠겠나?. 또한 비용이 안 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 임혜현 / 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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