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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경기도, 참여자 1만명 모집

도내 거주 청년 대상...분기별로 30만원씩 연 120만원 포인트 지급

 

【 청년일보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에서 근무하는 도내 거주 청년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290만원 이하를 받는 도내 거주 만 18~34세 청년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을 골자로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경기도는 25일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2차 참여자 1만명을 다음 달 1~16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자는 총 3만 명으로 지난달 1차 모집에 1만 명, 이번 2차에 1만 명, 하반기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 생활, 자기 계발, 건강 관리 등 약 140만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다. 단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해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달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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