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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면접수당 지원"...경기도, 2차 신청자 접수

경기도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접수...1회당 5만원 지원

 

【 청년일보 】 경기도는 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면접수당 2차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2일 '2022년도 청년면접수당' 2차 신청자를 이날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면접수당은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2년 1월 2일생~2004년 12월 31일생)들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취업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 응시 경험자도 가능하다.

 

다만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등 유사 사업비를 지원받으면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의 제출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자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6회)의 구직 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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