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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특약'으로 규제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1억6천만원 저리 긴급대출·임시거처 등 지원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된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원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사기를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은 당일이 아닌 '그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원 장관은 "현행 법률·시스템상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 임차인에게 법적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직 어려워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그전에라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특약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구상을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내용을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중은행과 협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감안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임대인에게는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은 상향을 추진한다. 현재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이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300만원, 광역시는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으로 각각 설정돼 있는데, 물가 변동 등으로 이 규모가 작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6천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임시거처 등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동(洞)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률 등의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알린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서울·경기·충청 등 3곳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 법무사 등을 상주시켜 전세 관련 상담과 피해구제 및 지원에 나선다.

 

전세사기 의심 매물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된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 매물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며 "더는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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