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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政, 국민건강은 뒷전...안전문제 제도개선 미반영 30% 육박

산업委, 미반영 62건...이동주 의원, 기관의 제도 개선 의지 제고 촉구

 

【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2022년 소비자원 안전실태조사 제도개선 건의 및 해당 내용 반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소비자원이 공공기관에 건의한 사항 중 62건이 제도 개선에 미반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 의원은 각 공공기관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는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개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동안 기관 내부 평가를 통해 반영 여부를 개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반영 사례에는 인센스 스틱 연소 시 발암물질 검출, 김서림방지제에 메탄올 검출(이상 환경부), 수유쿠션에서 납 검출, 홈트레이닝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이상 국가기술표준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기관들의 부적절한 태도가 지적된다.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 등은 “전문가 자문,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해서 제도 개선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반영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따로 공지한 바가 없다는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각 기관들은 제도건의를 요청받고서도 수수방관 하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여론에 반응이 생기면 그제야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어 일각에서는 국민안전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해진 개선 시한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6년 인테리어 시트지에서 납이 검출되었을 때 국가표준기술원은 1년 내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2021년이 되어서야 개선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기관이 만든 안전사각지대에서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며“생활제품 같은 경우 인체에 장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위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계실 것 아닌가”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고려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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