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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이 가격인상"...맘스터치 가맹점주들, 본사에 부당이득반환 소송

가맹점주들, 본사가 원부자재 가격 협의 없이 일방적 인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본사 상대 소송은 '최초"...공정위 제소
가맹점주들 "일방적 가격인상 통해 얻은 부당이익 되돌려 달라"

 

【 청년일보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 향후 법적 공방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들은 본사가 협의 없이 원부자재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원부자재 가격 인상을 문제 삼아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첫 사례로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맘스터치 가맹점주 120여명은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은 맘스터치 본사가 가맹점들과 협의 없이 원부자재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 이로 인해 생긴 이익을 점주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본사는 지난 2020년 10월 1일자로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했다. 하지만 이는 점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이었다. 아울러 올해 2월에도 점주들의 협의안을 거부하고 원부자재 가격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가맹 계약서에 따르면 원부자개 가격을 인상하는 등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협의안을 거부하자 가맹점주들이 강하게 반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 계약서에는 원부자재 가격 변경 시 가맹점주와 본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고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은 당초 내부 자율조정기구에 조정 신청을 냈으나, 조정 안건이 아니라는 답변에 결국 소송을 제가ㅣ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한편 맘스터치는 올해 2월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한데 이어 지난 8월에도 총 50종의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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