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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경투쟁 불참시 10만원”···건보노조, 불참비 부과 ‘빈축’

공공운수노조, 29일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개최
건보공단노조, 결의대회 참석 않는 조합원 대상 불참비 통보
“노조비로 허리 휠 지경인데···불참비 징수, 시대적 흐름 역행”

 

【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조직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민주노총 상경 투쟁에 참석하지 않는 노조원들에게 10만원의 불참비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다음날인 29일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 저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총력투쟁에는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양대노총 공대위)’에 참여하는 5개 산별연맹의 공공기관 노동자 약 5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된다는 것이 운수노조 측 설명이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국고지원 일몰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성·노동권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조직 내 갈등을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폐지 등의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건보노조 측이 결의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집회 불참비를 걷겠다는 공지가 나오면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건보노조 측 참석 규모는 조합원 1만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노조 소속인 제보자 A씨는 청년일보에 “노조비는 노조비대로 월 8~10만원씩 꼬박꼬박 받아가 허리가 휠 지경인데 데모에 참석을 안한다고 10만원의 불참비를 내라는 건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다”면서 “제주,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 투쟁에 강제 동원하며 일부 직원은 불참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제보자 A씨는 이어 “벌금은 지부별마다 다르다. 이전에도 벌금 물리기가 항상 있었고 다른 공공기관 노조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각자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이 과거 독재시대도 아닌데 강제로 돈을 뜯어내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불참비를 내지 않을 경우 징계가 따른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앞서 건보노조는 2019년 11월에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경 투쟁 불참비 논란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강제 불참비와 관련해 사업본부 입장에선 잘 모르는 일이다”면서 “각 지부마다 내부규정이 있을 수도 있어 섣불리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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