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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갑질"에 소송하니 "또 갑질"...현대重 1차 협력업체의 '엽기행태' 빈축

대상重, 작년 계성重 인수···대표이사·임직원 모두 동일인물
계성·제이엘, 올해 4월 초~내년 3월 말까지 제조위탁 계약
대상 생산부 총괄부장, 제이엘에 “직원 채 모 씨 해고” 압박
끝내 직원 해고 요구 거부···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메일 보내
2달 치 기성금에서 부당하게 변호사 비용 500만원 차감 눈살

 

【청년일보】 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 대상중공업이 하청업체인 제이엘을 상대로 부당한 경영간섭과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공사비용의 일부 삭감 등 ‘도 넘는’ 갑질행태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대상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제이엘측과 법적 갈등을 겪게 되자 제이엘 측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용의 일부를 자신들의 변호사 선임비로 임의 삭감해 지급하는 등 엽기적인(?) 행태마저 서슴치 않고 있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자, 불법적인 행태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대상중공업, 하청업체 특정직원 해고 압박 등 인사 강요...‘경영권 간섭’ 두고 갈등고조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인 대상중공업이 인수한 계성중공업(3공장)과 선박구성부분품을 수탁, 생산하는 업체인 제이엘과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1년간 선박건조에 앞서 시행하는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및 의장업무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계약 체결 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성중공업을 인수한 대상중공업의 생산부장인 유모 부장으로부터 제이엘측의 c모 부장을 해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제이엘측은 해고 사유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대상중공업의 유 모부장은 어떠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요구를 강요했고, 이에 제이엘측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었다.

 

제이엘측이 채 모 부장의 해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대상중공업의 유 모 부장은 공사 하청 계약을 체결한 계성중공업을 통해 제이엘측에 해고 조치를 강요했고, 제이엘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자, 하도급 계약을 일방 해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계성중공업은 제이엘측에 명확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채 하도급 계약을 일방 해지했다.

 

현행 하도급거래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법 제18조)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선임 및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의 앙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중공업은 제이엘측과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한 계성중공업을 압박해 제이엘측의 특정 직원을 해고하도록 압박해 왔다.

 

제이엘측 관계자는 “계성중공업과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해 업무 공정을 진행해 오던 중 대상중공업의 생산부장인 유 모부장이 계성중공업을 통해 자사 직원인 채 모부장에 대한 해고 요구를 강요 했다”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 이유에 대해 묻자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해고 요구 대상자를 작업현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토로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해고 요구를 받은 제이엘측의 채 모 부장은 대상중공업 생산팀장 출신으로 퇴직한 후 제이엘측에 재취업한 인물로 전해졌다. 이에 이해당사자간 사이에서는 채 모 부장이 대상중공업 재직 시절 해고를 요구한 유 모 부장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유 모 부장이 사적인 악감정을 내세워 하청업체의 특정직원에 대해 해고를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권에 개입했다는 게 제이엘측의 주장이다.

 

양측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제이엘측에 인사 압박을 해온 계성중공업측 P 차장은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 요구 불응하자 ‘일방 계약해지’...기성비율도 일방 변경해 공사비 삭감도

 

대상 및 계성중공업측의 직원 해고 요구에 제이엘측이 불응하자, 계성중공업측은 거래 계약 2달여만인 6월 11일 제이엘측과의 하도급 거래계약을 일방 해지했다.

 

양사간 하도급거래 계약은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1년간 업무 위탁하기로 체결했으나, 계성중공업측의 일방 해지 통보로 인해 결국 7월 25일까지 진행됐다.

 

문제는 제이엘측이 수행하는 작업은 통상적으로 소조립부터 중조립 및 대조립 그리고 의장과 족장, 도장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양사간 체결된 계약상 제이엘측의 담당한 공정은 소조와 중조 및 대조 그리고 의장까지였다. 하지만 계약 해지로 인해 제이엘측은 소조와 중조작업까지만 진행하게 됐다.

 

양사는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인한 갈등에 이어 공사대금 지급을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제이엘측에 따르면, 공사비용 정산은 소조와 중조 및 대조 그리고 도장 등 세파트로 구분해 지급된다. 이중 중조와 대조 부분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설비율을 중조와 대조를 통합해 100% 일괄 정산하는 구조로, 동일한 기업에 맡겨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중조와 대조의 대금 산정 비율을 60대 40이든, 40대 60이든 임의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계성중공업은 일부 협력업체 대표 또는 담당자들을 회의에 소집해 중조와 대조의 기성비율은 40%+60%로 재조정했다. 이는 기존 제이엘측과 체결한 중조 46~47%+53%~54%로 구성된 기성비율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셈이다.

 

따라서 중조작업을 완료한 제이엘측은 중조작업의 산정비율로 책정한 46~47% 가량의 대금을 받아야 하나, 일방적인 기성비율 조정으로 40%만 지급 받게 된 셈이다.

 

제이엘측 관계자는 “중조업무와 대조업무는 동일한 회사가 연속해 수행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고, 중조업무와 대조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 기성금 산정비율을 어떻게 변경하든 유불이에 영향이 없다”면서 “하지만 계성중공업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중조작업만 완료하게 됐는데 중조작업에 대한 계약당시 체결한 기성비율도 일방적으로 낮춰 기성금을 삭감해 지급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성비율 역시 어떠한 산정근거로 제기하지 않고, 자사의 동의도 없었다”면서 “일방적으로 기성금을 삭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하도급법 11조(감액금지)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감액의 목적이나 시점, 금액과 상관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감액조치한 것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고 요구 등 부당한 경영간섭에 수급사업자가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기성비율을 일방 변경해 기성금을 낮춰 지급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양측간 갈등에 소송전으로...“법적 논란 야기” 책임 물어 변호사 선임비도 차감 “엽기적”

 

게다가 계성중공업측은 제이엘측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후 지급했다.

 

이유인즉 제이엘측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문제를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제이엘측 관계자는 “양사간 계약도 일방적으로 중도에 해지하고, 기성금 비율을 일방 변경해 기성금을 낮춰 지급한 것도 부족해 법적 다툼이 야기되자 변호사 선임비를 임의적으로 차감해 지급하는 등 지속적인 갑질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자사 직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를 강요해온 유 모 부장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상대적인 약자인 2~3차 하도급업체에 대한 1차 하청업체들의 갑질행태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이엘측은 대상중공업의 경우 원청사업자가 현대중공업으로, 이 같은 갑질 행태가 1차 하청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향후 예방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상중공업측의 갑질행태를 두고 더 나아가 엽기적인(?) 행태란 지적마저 나온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민형사상을 통틀어 양측간 갈등으로 인한 소송을 많이 취급해 왔지만, 법적 다툼을 야기했다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차감한 후 지급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면서 “갑질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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