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20.6℃
  • 흐림강릉 16.4℃
  • 흐림서울 21.7℃
  • 구름많음대전 24.8℃
  • 구름많음대구 27.0℃
  • 구름많음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7.9℃
  • 구름많음부산 25.6℃
  • 구름조금고창 ℃
  • 흐림제주 24.3℃
  • 구름많음강화 18.9℃
  • 구름많음보은 23.7℃
  • 구름많음금산 24.9℃
  • 구름많음강진군 29.7℃
  • 구름많음경주시 29.0℃
  • 구름조금거제 28.4℃
기상청 제공

[기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청년일보 】 지난 2016년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된 지 6년이 경과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해 연간 적발금액이 1조원에 육박할 뿐 아니라, 이은해 남편 계곡살인사건을 비롯해 친모 부동액 살인 사건 등 보험금을 노린 인면수심의 범죄가 이어져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특별법을 개정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보험사기 대응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수사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형ㆍ기회형 범죄에서 조직적ㆍ지능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어, 개별 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다.


특히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등 공보험과 민영 보험 간 연계 하에 발생하는 반면, 정부 기관별 담당 영역과 권한은 분산돼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공조 수사가 필수적이다.


실제 과거 서울중앙지검에 경찰,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 T/F조직으로 출범 초기에 활동이 집중되고 지금은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범정부대책기구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한시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인을 보험사기로 끌어들이는 유인ㆍ알선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페이백ㆍ숙박비 등으로 유인해 병원에 공급하고, 진료비의 일부(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전문 브로커 조직이 성행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조직형 고의사고’ 문제 역시 심각하다. 


현행법에서는 위와 같은 보험사기 유인ㆍ알선 행위에 대한 별도 금지ㆍ처벌기준이 없어 보험사기 행위 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유인ㆍ알선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까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여, 예방은커녕 불법을 대놓고 예비‧조장하는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범죄가 발생할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험사기를 광고하거나 알선ㆍ권유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일반인을 현혹해 범죄의 나락에 빠뜨리는 시도를 사전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사기로 거둔 범죄수익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보험사기 환수율은 15.2%에 불과하다. 민사소송 절차의 추가 진행에 소요되는 별도의 금전 및 시간 비용이 범죄수익 환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탓이다. 


보험사기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해당 범죄로 편취한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만 하는 현행 법제를 개정해 범죄 수익을 신속 ‧ 철저하게 환수함으로써, 보험사기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위의 세 가지 제언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보험사기 업체 명단공표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민생에 피해를 야기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글 /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상무(기획관리본부장)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