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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폐지 유지 결정에...위메이드 "즉각 항고"

거래소,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정보와 실제 유통량간 큰 차이 '거래중단'
위믹스 "유통량에 명확한 개념 없다"...법원에 "거래중단은 부당" 강조

 

【 청년일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암호화폐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이날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는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서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 받은바 있다. 이에 위믹스는 불복, 지난 7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다음날인 8일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상태다.

 

업비트 등 이들 거래소들은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간 큰 차이가 난다는 이유를 들어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하지만 위믹스 측은 유통량에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래소들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수요·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통량은 투자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하고, 발행사가 당초 밝힌 계획보다 934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를 추가 유통했다고 판단, 거래소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지난 2020년 10월 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로,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목을 받았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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