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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손해사정제도와 보험소비자의 보험신뢰 제고

 

【 청년일보 】보험제도는 만일의 사고나 질병 등 각종 위험(risk)을 대비한 안심 제도이자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합리적인 제도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금전적 보상 등을 제공키로 약속하고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위험관리 유상계약으로 보험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금융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특히, 현대 사회 구조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구조적 위험과 불가항력적 대규모 피해 가능성으로 개인이나 기업은 보험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보험은 보험회사의 영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보험업법은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보험을 이용하는 일반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통보험약관에 대하여 행정적인 감독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하는 특별보험약관에 대해서도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험자의 의무규정(상법 제663조 등)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2021년도 기준)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총 보험계약 건수 9,524만건, 총 수입보험료 224조 9천억원, 총 지급보험금 166조 9,998억원으로 수입보험료 기준 전 세계 7·8위에 오를 정도로 시장 규모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리고 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적 기능과 보험계약의 공공성·사회성, 단체성(다수의 가입자), 윤리성(선의성)을 내포하는 공공재 성격의 필수재로서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정하는 ‘손해사정’을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보험시장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간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 상황이며, 보험산업에 대한 국내 보험소비자들의 신뢰도 평가는 보험금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실제 보험 분야 분쟁조정의 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2021년 25,113건 중에서 손해사정업무(면·부책 결정, 보험금 산정 및 보험금지급 지연, 장해등급 판정 등)가 19,933건(79.37%)으로서 대부분 손해사정관련 분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궁극적인 이유이고 보험금지급은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회사가 수행할 가장 중요한 의무이므로 보험금지급 의무를 실행하는 손해사정은 보험산업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경험과 신뢰가 형성되는 지점이다.

 

즉,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회사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면 보험금 청구권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자격을 가진 손해사정사에게 보험회사와 보험금 청구권자 사이의 중립적 위치에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사 제도가 1977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었고 보험회사는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여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약관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지급 책임 및 범위를 판단한 후 손해액을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또는 허위 등에 의한 부당 청구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손해 확대 예방기능까지 담당하는 일련의 업무이다.

 

따라서 보험금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손해사정은 보험산업의 신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고난도의 손해사정업무는 공정성, 객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려면 독립성·공공성·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제도적 절차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손해사정사제도 활성화를 통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에 대한 엄격한 손해배상책임 제도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보험제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해사정제도 도입 후 40년이 훨씬 경과하였으나, 다른 금융분쟁보다 훨씬 높은 비중의 보험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불확실한 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의 특성도 있지만 공정한 손해사정제도의 정착 미흡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공정한 손해사정제도 정착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손해사정업무 표준위수탁기준 개선 및 공시제도 도입.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위탁업체 선정 및 손해사정 보수료 지급 기준 등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행이 미흡하여 보험사와 위탁업체 간의 불공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기에 위탁업체 선정 절차규정 마련 및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공시 등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 위탁수수료 협의·공표제 도입 등 위탁수수료 기준 마련. 손해사정업무 위수탁계약관계 특성상 지나치게 낮은 손해사정 보수료는 손해사정 업무의 전문성 향상이나 우수인력 확보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손해사정 객관성도 저하되어 민원 발생의 증가를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교육제도, 윤리규정 등 자율적이고 강력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운영. 공정한 손해사정제도의 정착을 위해 손해사정업무 관련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교육이수제도, 윤리규정, 거래질서 등 자율적이고 강력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급격히 증가하는 손해사정업무량에 맞는 양질의 손해사정사 인력을 충분히 배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 악성 블랙컨슈머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다수의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사업의 지속적인 영위를 위하여 증가하는 손해사정 업무량 대비한 충분한 양질의 손해사정사를 배출하여 민원 등 분쟁 예방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폭화되며 만연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조사기법 향상, 전문 조사자 육성 방안 등 연구·지원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범죄 행위 시 끝까지 추적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되도록 조사업무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의료업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보험사기 위법행위는 보험소비자들에게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주게 되므로 가중처벌과 함께 사기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반드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보험제도의 핵심인 수지상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위험평가에 합당한 보험요율 체계 확립(적정보험료 자율적 반영 등)과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실현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미국의 사례처럼 손해사정업계가 더욱 전문화 규모화되어 손해사정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의 지도·육성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글 / 사단법인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이득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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