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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해' 이은해, 범인도피교사죄에 '법정최고형' 구형

인천지검, "피해자에게 만나서는 안될 악마"...각각 3년 구형
도피 도운 중학교 동창 등 지인에는 각각 1년, 1년 6개월 구형

 

【 청년일보 】 지인들에게 은신처 제공을 요구해 범인도피교사죄로 또 다시 법정에 선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2)와 조현수씨(31)가 법정최고형을 받았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볌인도피)로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그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은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는 이씨와 조씨가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윤씨에게 그들은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악마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와 조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피고인들의 죄질도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법 사이트 운영 자금을 이용해 도피를 도와달라 한 사실이 없고, 친구들의 자수를 권유했으나, 당시 어찌해야 할 지 잘 몰랐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도망친 점과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조씨 엿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과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결힘 공판이 끝난 후 이씨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검찰의 구형 이유에 반발, 항의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그는 "검사가 악마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것은 피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격이 표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A(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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