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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기 막는다"…보험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발표
전세금 집값 90% 이하 주택만 보증보험 가입
전세사기 가담시 1회 처벌에 자격취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 올해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대상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했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여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를 거쳐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잇따랐다.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안심하라며,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세가율을 90%로 낮출 경우,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를 들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 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신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배수를 높일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현재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만 자격이 취소된다.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감정평가사 역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2회라는 현행 자격취소 조건을, 금고형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한다.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례도 드러난 만큼 중개보조원 채용도 중개사 1인당 최대 3인까지만 두도록 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전셋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위험 계약을 회피하는 기준으로 90%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황정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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