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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균주 소송전 '패소'...대웅제약, 나보타 수출 "영향없다"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소송전'
법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메디톡스 '승'
대웅제약 "에볼루스와 메디톡스간 합의에 나보타 사업은 이상무"

 

【 청년일보 】대웅제약은 11일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했는지 여부를 두고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당했다고 소를 제기한 지 5년 4개월 만에 승소를 거뒀다.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포함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 역시 폐기하는 한편 법원이 대웅에게 400억 원의 손해 배상도 명령한 만큼 보상도 해야 한다.

 

다만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미국, 유럽 등 해외에 판매하는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전날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나보타 유럽명)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즉 지난 2021년 2월 진행된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간 합의에 따라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나보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게 대웅제약측의 입장이다.

 

양사간 합의 내용에 따라 이미 국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양 사간 합의는 지난 2019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매듭짓기 위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1심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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