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첩약 일괄 처방 사례 [이미지=국토교통부]](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309/art_16777168831413_d22697.png)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한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한의원 현장 검사에서 한방첩약 일괄 사전제조, 사무장 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한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개별 증상과 질병에 따른 개별 처방전도 없이 한방첩약을 외부 탕전원에서 대량으로 제조 의뢰한 후 환자에게 일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방첩약은 환자별로 증상 부위와 정도, 성별, 연령, 신체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처방해야 한다.
일괄 제공한 한방제품 원가는 약 500원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한의원은 첩약의 수가 기준(1첩당 7천360원)으로 약제비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를 위반한 혐의로 해당 한의원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치료실에서 한방 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을 시행한 사실도 적발했다. 진료기록부에는 한의사가 한방 물리요법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됐다.
국토부는 의료법(무면허 의료행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일부 한의원에서는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외출한 환자의 귀원 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구청에서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이 감소했지만,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은 급증하고 있다"며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국민들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상 등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