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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합리적인 금리산정 체계 마련 필요”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경쟁력 강화를 함께 달성해야

 

【 청년일보 】 국회입법조사처(직무대리 이신우)는 13일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 및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출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체율 등 주요 지표에서 주요 금융소비자인 가계부문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0년도 2.50%에서 2022년도에 4.24%로 약 1.74%p으로 증가했고,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2년 3분기 13.7%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2022년 12월 기준 0.24%로 전년 동월말(0.18%) 대비 0.08%p 증가했으며, 가계신용대출 부문에서 상승 추세가 뚜렷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근 정부나 정치권은 은행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산정 체계를 들여다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제 운영, 대출가산금리 및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 계획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올 3월에는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추가 비교공시, 은행별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및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강산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금리산정 체계 개선 관련해서는 최근 대출금리 인상이나 은행 이자수익 확대 원인에 따라 정책개입 필요성이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금리 인상 및 은행 이자수익 확대가 시장원리에 의한 조정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금리나 예대마진은 가격변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면, 대출금리 인상 및 은행 이자수익 확대가 과점체제에 있는 은행들이 금리를 과다 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금리산정 절차에 개입해 은행의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산업의 과점체제 자체를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점체제로 인한 경쟁제한행위 발생 우려 등 시장비효율과 함께, 정부인가로 운영되고 있는 은행산업의 규제산업적 속성과 은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은행 대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금리산정 체계 개선 논의는 최근 은행의 과다한 예대마진(예대금리차)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은행의 예대마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지, 적정 예대마진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금리산정 체계에 대한 정책개입이 대출시장이나 은행 경영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은행의 수익성과 사회적 책임간 균형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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