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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보험사 "新지급여력제도 일시적 완화적용" 신청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마련한 경과조치에 총 19개 보험사가 적용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부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권의 새 회계기준(IFSR17)이 시행되면서, 건전성 규제인 지급여력제도도 시가평가를 기준으로 한 ‘K-ICS’로 개편했다.

 

금감원은 회계와 건전성제도 개편으로 인한 조기 충격 최소화를 위해 사전신고 시 적기시정조치 등을 유예하는 등의 각종 경과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신고접수 결과 생명보험사는 12곳(54.5%), 손해보험사는 6곳(30%), 재보험·보증보험사는 1곳이 각각 경과조치 신고서를 제출했다. K-ICS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비용 절감과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KDB생명,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4개 생보사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용자본 부문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반면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규로 도입되는 보험위험으로 늘어나는 요구자본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경과조치는 신고서를 제출한 19개사가 모두 적용 희망 의사를 표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정한 필요 서류를 첨부해 경과조치를 신청한 경우 별도 조건 없이 이를 수리하되,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이달 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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