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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비상장사 1천190곳,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해야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회사 약 1천190곳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자산규모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변경돼 제출대상 회사가 크게 감소했다.

 

이에 대형 비상장사 규모는 작년 3천726개사에서 올해 1천190개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 재무제표 확정에 따라 대상 회사 규모는 일부 바뀔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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