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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규정 모호' 제기에...美 SEC 위원장, "규정 명확" 반박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 두고 플랫폼 업자 vs 美 금융당국 대립
리플 소송 결과 '바로미터' 전망

 

【 청년일보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현지시각 27일 가상화폐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거래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증권처럼 취급하고, 규제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가상화폐 관련) 법은 명확하다"며 "증권 거래소나 중개인, 교환소, 딜러라면 누구나 규정을 준수, 등록 및 이해 상충 문제를 처리하고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90년간 이 법들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24일 SEC가 가상화폐를 다루는 방식에 일관성이 없으며 관련 규제가 모호해 명확성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SEC가 최근 개별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거래소에 대한 제재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가상화폐 업계는 SEC가 기존의 규정들을 이용해 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기업에 투자할 때는 계약이 존재한다"며 "거래소를 비롯해 딜러, 투자 계약을 위한 중개인 등은 증권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자는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며 "이에 이들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은 자신의 자금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증권성이 인정되면 상장이 폐지된다. 대부분 사전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각각의 가상화폐에 따라 증권성 여부가 판단된다.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 판단은 리플 소송 결과가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시가총액 6위 리플의 경우 2020년 12월 SEC로부터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발행사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때 리플의 승소 가능성이 점쳐 지면서 리플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도 했다.


미국 검찰은 앞서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루나를 증권으로 본 것이다.


국내에서도 검찰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루나를 증권성으로 판단한 바 있다.


가상화폐에 대해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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