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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 우려 미미"...공정위, UBS·CS 기업결합 승인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 외국 기업 공정위 심사 필요

 

【 청년일보 】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IB)인 UBS가 재무위기에 빠진 스위스 2위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를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나왔다.

 

외국 기업이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시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신고를 접수한 뒤 22일 만에 심사를 마치고 지난 17일 승인 결정을 UBS 등에 통보했다고 18일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UBS의 CS 인수가 국내 금융투자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증권·파생상품 중개업, 인수·합병(M&A) 자문, 채권발행 주선(DCM), 자산운용업 등 수평 결합이 이뤄지는 4개 세부 서비스 시장 모두 다수의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합 이후에도 (국내 시장에서) UBS와 CS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서도 각 시장의 시장 집중도가 낮고 결합회사의 상·하방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사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이나 가능성 등이 적다"고 덧붙였다.

 

UBS와 CS는 UBS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하나UBS자산운용(UBS 지분 51%·하나은행 49%), CS증권 서울지점, CS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다.

 

CS는 167년 역사를 지닌 세계 9대 투자은행 중 하나로 꼽혀왔으나 잇따른 투자 실패로 재무 구조가 악화했다.

 

아울러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CS마저 파산할 수 있다는 위기설이 확산하자 스위스 정부가 UBS의 CS 인수를 지원했다.

 

스위스 정부는 약 1천90억 스위스프랑(154조3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인수되는 자산의 잠재적 손실 중 약 90억 스위스프랑(12조7천억원)에 대해 보증도 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UBS와 CS는 지난 4월 6일 합병 계약을 맺었으나 아직 거래가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와 더불어 미국, 캐나다, 일본, 브라질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유럽연합(EU), 인도, 멕시코는 심사 중이다.

 

스위스도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CS의 재무 위기를 고려해 심사 완료 전에 UBS가 CS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외발(發) 불안 요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했다"며 "향후에도 경쟁제한 우려가 적거나 조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은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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