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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권고로 전환...사실상 엔데믹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 전환
의원·약국 마스크 해제...백신 지원 유지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됐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면 된다. 

 

정부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가 사업장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사라졌다. 입원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 격리 권고가 적용된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 차에 권고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됐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검별사소는 문을 닫았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격리에 따른 유급휴가비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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