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소비자 안전 위한 제도적 장치"…'리콜제도' 이모저모

'자발적 리콜'·'리콜명령'…리콜 증가 추세
자동차 부문 리콜은 '자발적 리콜' 대다수

 

【 청년일보 】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리콜제도는 1991년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처음 도입된 후 식품·의약품·축산물·공산품·먹는물 등으로 품목이 확대됐다. 

 

◆ 대표적 리콜제도 '자발적 리콜'·'리콜명령'…리콜 증가 추세 

 

4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리콜의 주요절차중 하나인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스스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 명령에 의하지 않고 사업자 스스로 취하는 시정 조치다. 

 

이어 '리콜명령'은 정부(시·도지사)가 결함이 확인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리콜 명령은 제품에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에 미흡한 수준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다.

 

법제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발적 리콜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사업자가 리콜 계획을 기재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실제 리콜조치가 완료된 후 그 결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리콜명령이 내려진경우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소비자에게 리콜계획을 통지하며 실제 리콜이 이뤄진 후 정부에 리콜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실제로 지난 5월 제품 품질에 문제가 생겨 자발적 리콜이 진행된 건에 대해 취재해보니 해당식품 리콜과 관련해 식약처와 담당 지자체에서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에서 자발적 회수부분건으로 내용을 알려 왔다"며 "원인 조사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자율 회수로 결정이 난 건으로 회수가 완료되었다"며 "지침에 따라 (지자체)입회하에 폐기까지 진행될 것이고 재생산이 될 경우에 수거 검사도 진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총 리콜 건수는 3천470건으로 2020년 실적(2천213건) 대비 1천257건 증가(56.80%)하여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형별 리콜 건수는 지난 2021년 기준 리콜명령 1천678건·자진리콜 1천306건·리콜권고 486건이며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 1천719건·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807건·자동차 314건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같은 리콜 증가세의 원인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각 정부 부처의 안전기준 강화와 적극적인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 자동차 리콜은 '자발적 리콜' 대다수…2017년 강제 리콜 첫 사례

 

대표적 리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매월 리콜이 발생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총 513개의 차종에서 68만7천296대의 차량이 리콜됐다. 

 

또 자동차 부문 리콜유형으로는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유형와 관련해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몇년간 강제리콜을 내린 경우가 없는것으로 알고있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는 경우 국토부가 내리는 시정 명령이 강제리콜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발적 리콜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인지하면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며 "그렇게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벌칙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한달에 2번 정도 주기로 리콜 관련 정보를 취합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며 "리콜은 개별건으로 소비자에게 통보가 가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도자료를 낼 의무는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표적인 강제리콜 사례로 지난 2017년 2월 현대·기아차의 24만대 강제리콜건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017년 3월 29일(4건) 및 4월 21일(1건)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해 청문을 시행했다. 

 

현대차는 청문에서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리콜처분이 모두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국토부의 시정명령이 나오면서 첫 자동차 강제리콜 사례로 기록됐다.

 

국토부는 당시 강제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결국 현대차 관계자가 리콜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