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사법당국이 징역 20년이란 중형을 선고하는 등 대응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은 20일 중국에서 강제 송환해 기소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김모(45)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과 추징금 5억7천522만원이 선고했다. 이외 나머지 공범 11명에 대해서도 적게는 1년에서 최고 1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처럼 사법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합수단 관계자는 "단순 사기죄로 송치된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하고 포괄일죄인 상습사기를 적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사기를 당해 2억8396만원을 탈취 당한 피해자 1명은 이로인한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면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지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