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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5% 인상...시급 9천860원

월급 206만원...심의 110일 최장기록 갱신

 

【 청년일보 】사상 첫 1만원 돌파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5% 상승한 시급 9천860원으로 정해졌다.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 206만740원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8차 수정안은 각각 1만580원(10.0% 인상), 9천805원(1.9% 인상)이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가 나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놓은 요구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장차가 더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은 최저임금에 대한 이들의 기본 입장을 보여준다. 공익위원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하한인 9천820원은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2.1% 높고, 상한인 1만15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5.5% 높은 금액이다. 

 

공익위원들 대다수가 사용자위원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인 2016년의 108일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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