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은행 내규를 위반하면서 무려 40억원이 넘는 부실 대출을 해주고 그 댓가로 금품을 챙긴 부산 모 지역의 전 은행 지점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최지경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A 은행 지점장 B(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A 은행 지점장 B(5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자 C(45) 씨와 건설업자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 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분할 여신 일명 '쪼개기 대출' 등의 방법으로 11개 법인에 43억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 등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은행측은 자체 감사 중 B씨가 실행한 다수의 대출이 내부 여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5월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B씨의 행각은 계좌추적을 통한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