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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주 정차해도"...내달부터 인도위 주 정차에 과태료 부과

내달부터 전국으로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과태료 5만원 부과
차제 일부라도 인도 위 침범시 단속 해당...식당가 등 '불만'도
행안부 "보행권은 기본 권리, 보행 시 위협 받아선 안될 것"

 

【 청년일보 】오는 8월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5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한 계도 기간이 이달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마련, 시행된 것으로,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됐다.

 

주민신고제의 기존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었다. 여기에 내달부터 통행로를 막아 보행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인도 위 주정차도 과태료 대상에 추가된 셈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이래 지난해까지 신고된 건수는 약 343만 건에 달한다.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 신고를 당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울러 인도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특히 다른 장소에 주정차했을 경우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적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동일 장소에서 이동 없을 경우에는 한 차례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차량 차체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할 경우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시 된다.


행정안전부는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전국 확대 시행 취지를 밝혔다.

 

다만 식당가 등 일각에서는 인도와 맞닿은 좁은 주차공간에서는 인도내 주차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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