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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50년이라도 DSR 40년 적용...주담대 조절 나선 금융당국

시중·인터넷은행 임원 불러 가계대출 관련 회의 주재
50년 주담대 만기 유지하되...DSR 산정은 40년으로 간주

 

【 청년일보 】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한도 조절에 나섰다.

 

실제 만기는 50년이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게 되는 형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1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0일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을 불러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국 관계자들은 늘어나는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50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50년)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해 달라는 구두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들도 줄줄이 출시했다.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의 비율로 대출 한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 한도 자체가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 사실상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우회 수단'으로 작용한 셈이다.

 

따라서 이번 지침대로 은행이 DSR 산정 과정에서 50년이 아닌 40년 상환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는 상당 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당국이 DSR 규제를 회피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목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아울러 50년이 아닌 40년 적용 지침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모든 은행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50년 만기 대출 기준 변경뿐 아니라 금융권의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 노력도 당부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의 부문에서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취급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전체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 50년 만기 대출의 위험에 대해서도 대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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