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금융권 쟁점법안(上)] 연이은 금융사고에 CEO 책임론 '부상'...새마을금고 놓고 행안부·금융위 '눈치'

금융사고 발생시 CEO 및 임원 책임 명시...면죄부 조항 추가에 실효성 의문도
상호금융권 관리·감독 강화에는 동감...행안부 "새마을금고 사태, 과도한 우려"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올해 결산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확정, 국정감사 및 주요 법안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정기회에서 논의될 은행, 증권, 보험권의 주요 쟁점법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연이은 금융사고에 CEO 책임론 '부상'...새마을금고 놓고 행안부·금융위 '눈치'

(中) 토큰증권 개막...활성화 방안과 투자자 보호 '양립'

(下)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에 관심 '고조'...보험사기방지법 국회 정무위 발목에 '우려'

 

【 청년일보 】 올해 은행 및 상호금융권과 관련된 쟁점법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사고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책임론에 방점이 찍혀있는 모습이다.

 

특히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부분과, 상호금융권의 복잡한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 "금융사고에 CEO도 책임 묻자"...은행 지배구조법 개선안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은 총 897억6천만원으로, 전체 발생사고의 57%가 은행에서 발생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횡령·유용·도난 등 7건, 총 709억5천만원으로 사고액이 가장 컸으며, KB국민은행이 3건에 149억7천만원, 하나은행이 5건에 15억2천만원, 부산은행 1건에 14억9천만원, 신한은행이 7건에 6억1천만원, IBK기업은행 4건에 1억6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대 은행장(NH농협은행장은 부행장이 대리출석)이 모두 불려가 사과하고 금융사고 방지를 약속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도 이 같은 은행권의 횡령사고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BNK경남은행에서 560억원이 넘는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한 한 직원은 부동산사업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562억원 규모의 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직원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투자금융부에서 근무하며 같은 업무를 맡아왔다. 이는 통상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순환근무제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금융사고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경남은행 사고 이후 금융권 안팎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처벌을 넘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CEO, 임원 등 은행 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문책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불완전판매·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전산사고 등을 '중대 금융사고'으로 규정, 해당 사안이 발생 시 경영진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6월 금융위가 제시한 개정안의 경우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항이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자인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금융당국이 만들어 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시중은행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내부통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할 대책 없이 자율경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면죄부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 원인을 만든 CEO가 면죄부를 받는다면 금융사고가 재발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CEO의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끊이질 않는 새마을금고 사고에...주무부처 이전 '새마을금고법'

 

은행에 이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상호금융권의 횡령 등 누적 사고금액은 511억4천300만원에 달한다.

 

특히 해당 기간 새마을금고의 사고건수는 총 43건, 사고금액 역시 255억4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는 새마을금고의 복잡한 관리·감독체계가 한 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신협·농협·수협의 신용사업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을 준용해 금융위원회가 감독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인·허가 및 부실조합 경영 정상화뿐 아니라 금융업에 해당하는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도 모두 행안부가 가지고 있다.

 

더욱이 건전성 감독마저도 행안부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도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7월 상호금융권의 잇단 금융사고와 관련해 "타 업권에 비해 규모가 작고 특정업무를 오랫동안 맡게 되거나 친소관계 문제 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며 "그런 점에 착안해 상호금융 고유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입법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사건,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엄격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통과는 쉽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행정안전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1997년 IMF 당시 시중 은행에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적이 없고, 최근 금고 부실 우려에도 금고는 안전하며 지급여력 또한 충분하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행안부는 지난 7월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1963년 설립된 이래 1997년 외환위기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금융위 역시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을 이관받기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자산규모 280조원의 금융기관을 추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으로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1년이 채 남지 않은 총선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는 요소로 지목된다.

 

통상적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해당 기초단체 의원을 겸하는 다반사인데,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입장에선 이들과 반대의견을 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