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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시장 반독점법 위반' 소송…美 36개주와 잠정 합의

美 주 정부…2017년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
"구글이 경쟁을 축소하고 반경쟁적 전술을 채택했다"
합의 내용 미공개…30일내 최종 승인 시 효력 발생

 

【 청년일보 】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들은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게 부당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보도 따르면 미국 36개 주 및 워싱턴DC는 지난 5일 구글의 앱 배포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정부들은 지난 2021년 7월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앱 시장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한 바 있다. 이에 주 정부들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또한, 주 정부들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점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기 위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축소하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잠정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소송을 주도한 유타주 법무장관 측은 이번 합의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 구글도 "현재로선 코멘트할 것이 없다"며 함구했다.

 

이번 합의는 30일 이내에 유타주 정부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 이사회 및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된다.

 

한편 구글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코네티컷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3억9천150만달러(5천226억원)를 지급하기로 미국의 40개 주와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40개 주는 구글의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계속 추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 청년일보=최보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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