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오는 12일(현지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이다.
11일 연합뉴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3년 만에 시작된다.
소송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다룬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언론은 미국 정부가 20여년 전 윈도우 운영체계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법정에서 싸운 이후,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 진출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구글이 PC·스마트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구글의 이같은 반독점 행위에 따른 피해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덕덕고' 등의 다른 검색엔진이다.
반면 구글은 경쟁을 저해한 게 아나며,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은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빙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는 '구글'이다. 이는 대부분 사람이 실제 구글 검색엔진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기업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소송이 최종 결론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소요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구글의 운명을 결정할 뿐 아니라 향후 수십년간 기술 산업의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는 지난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어하는 데 관심을 보여왔다.
【 청년일보=최보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