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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가맹지사 보호…'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민병덕 의원 '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및 법 개정 촉구 간담회' 개최
"간담회 계기 '가맹사업법 개정안' 조속 통과토록 최선을 다하겠다"

 

【 청년일보 】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아니란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맹지사들의 피해 공유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지난 2월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가맹지사 계약갱신청구권 인정을 위한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을지로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및 법 개정 촉구 간담회'가 열렸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본사와 가맹지사간의 관계는 분명한 갑을관계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에 가맹지사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본사와 지사간의 불공정한 관계는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여론이 형성돼서 법안이 통과하는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지난 8월 가맹지사 60여명과 소통 해 가맹지사들의 고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기에,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관계만을 명시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지사는 현실에서는 갑을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동등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윤호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자본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가진 본사를 상대로 가맹지사들의 저항은 달걀로 바위치기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진 프랜차이즈별 피해 상황 공유에서 F영어 가맹지사 대표는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위해 장소를 대관해야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사업설명회를 진행 할 수 없었다"며 "코로나19 기간에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본사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바 있고, 당시 가맹지사의 절반이상이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S수학 수원지사장은 "2020년부터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지하고 가장 중요한 교육 콘텐츠의 제공도 중지와 제약을 걸어 기존 대비 30% 정도로 감소했다"며 "100명의 회원을 꿈꾸던 학원이 정작 교재가 20여권만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이후 제 2의 삶을 꿈꾸던 미래가 무너졌다"며 "교육기업의 갑질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서도 관련 법안이 없다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M수학 가맹지사 대표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해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일해야하지만 본사의 부당한 대우에도 대항할 방법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맹지들은 사실상 아르바이트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지사가 사장인지, 근로자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강조했다. 

 

D영어 지사장은 "본사가 초반에는 가맹지사들을 통해서 자본과 인건비 부담 없이 실적과 인지도를 상승시켜 놓고는 5년 정도 지나면 서자취급, 토사구팽을 한다"며 "5~6년간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본사가 직영화를 하기로 했다며 사업장을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D영어 가맹지사장은 "수년 전부터 수수료를 인하하자는 제안에 가맹지사들이 상생의 뜻으로 전격 수용하며 동의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계약서를 수령하고는 모든 가맹지사가 경악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해당 계약서를 법조인에게 의뢰해 심사 받은 결과 독소조항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독소조항에는 가맹지사들에게 과도한 목표를 제시해 미달시 가맹지사들의 구역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자체 조사 결과 전체 45개 지사 중 상위 5개 지사를 제외하고 이에 대한 제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 간 이견이 없으면 계약이 지속되는 '묵시적 갱신 요구권'도 약정 계약 만료 1달 전까지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으로 변경돼 사실상 본사의 승인이 없으면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서에는 지사마다 1인 이상의 영업사원을 고용하는 조항도 추가 됐다"며 "수수료 평균을 냈을 때 월마다 250~3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영업사원을 1인이라도 고용한다면 수지가 안맞는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본사와 함께하고 상생하고자 수수료 인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서를 지급했다는 사실에 고심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종열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정책위원장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방과 더불어 가맹지사들이 집단으로서 본사와 대등한 관계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언했다.

 

현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 거절과 불공정행위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갱신 거절과 부당한 계약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류수정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지사가 그동안 본사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에 대해 법의 테두리내에 들어와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맹사업법 11조는 가맹점주들에 특화된 내용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안심사에서 원만하게 반영해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가맹지사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가맹지사에 대한 일방적 갱신거절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가맹지사 보호를 위해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보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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