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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세력 뿌리 뽑자"...금융당국, 계좌 동결 등 권한 확대

"불공정거래 무관용"...시장 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면 개선
금융당국·거래소·검찰과 '3각 공조' 강화...강제 조사 확대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지능적·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대응 체계 전반을 손질한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개선의 골자는 거래소(시장감시)-금융당국(조사)-검찰(수사)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을 도입·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및 부당이득 은닉 방지 등이 목적이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가 있어도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히 없다. 이에 비해 미국, 홍콩, 캐나다 등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계좌를 포함한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자산 동결 제도 도입은 법무부와의 협의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시행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 재산권 침해와도 맞닿은 측면이 있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경로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자산동결 권한과 함께 도입을 검토했던 통신 기록 확보 권한도 부처 간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외에도 실효성 높은 조사 수단을 적극 활용해 혐의와 관련 있는 단서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 조사 인력들에 부여된 강력한 조사 권한인 강제·현장 조사 및 영치권 활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그간 금감원에 배정된 '일반 사건'들에는 강제 조사권이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금융위와의 공동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초기 물증 확보 및 신속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기관 간·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효율적 조사가 어려웠던 측면을 반영해 복합 위법 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 업무를 통합해 효율화하고 긴급 중대 사건은 주요 상황을 사건 초기부터 기관 간 공유한다. 특히 '라덕연 사태' 같은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는 포착 '즉시' 알리기로 했다.

 

시장 감시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도 크게 오른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위법 행위 주요 인지 경로로 확립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원 수준에서 3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도록 변경한다.

 

불공정거래 신고로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만큼 정부 재원을 활용한 포상이 바람직하다는 측면도 반영됐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잡아낼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하고 시장 경보 요건도 보완한다.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 조사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금감원·거래소 내 성과가 높은 기관·부서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성과 평가 체계가 개편되고, 검찰 수사 노하우를 공유 받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관 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추진하고,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들이 '한 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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