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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말에 쉬려면 사유 기재해라"…바디프랜드, 매장직원 대상 '갑질' 논란

바디프랜드, 매장직원들에게 "주말 휴무시 사유기재하라" 갑질논란
노조 반발에 철회 약속했지만…영업 현장에선 '들은 바 없다" 토로
노동부·법조계, 휴무 시 사유 기재 "처음 들어본다" 법 위반 소지
바디프랜드 노사, 3년 전 노조 설립 후 직원 처우 두고 '갈등지속'

 

【 청년일보 】 국내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가 자사 매장 직원들을 상대로 주말 휴무 시 사유를 쓰도록 해 이른바 '직장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장직원들은 정규직원들임에도 주말에 쉬려면 쉬는 이유를 대라는 의미다. 

 

이에 노조는 사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감독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법조계 모두 바디프랜드의 이같은 행태에 "들어본적 없는 사안"이라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동조합 바디프랜드 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안마기기로 유명한 바디프렌드는 지난 10일 B2C(판매)팀 현장 직원들이 주말(토·일요일 등)에 휴무를 사용할 경우 사유를 필히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두고 직원들은 사측의 갑질이라고 판단, 노조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이 같은 불합리한 행태에 사측(HR팀)에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어떠한 개선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19일 사측의 이같은 행태를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한편 대표이사를 상대로 이 같은 지시가 중단됐음을 현장 직원들이 알수 있도록 그룹웨어 게시판에 공지할 것을 요구한 공문서를 발송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공문발송 이후에도)사측으로 부터 관련해 어떠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회구성원으로써 가족이 있고 인간관계도 맺고 살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감독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바디프렌트의 행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이 같은 행태는 접해보지 못한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역시 "주말 휴무 시 사유 작성은 금시초문"이라며 "주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데 사유 작성을 강요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바디프렌드 노사는 임금 단체 협상(이하 임단협)을 두고 양측간 갈등이 지속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상태다.

 

바디프랜드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수당 지급기준을 공개하고, 동종업계 평균 수준의 임금 보장 및 식대지급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식대 20만원 지급으로 모든 쟁점을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해태로 일관하자, 개선된 교섭안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나,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디프랜드 노조 관계자는 "2020년 하반기 노조 설립 이후 첫 임단협을 진행 중"이라며 "사측이 가능한 어떤 것도 내주지 않으려고 하다보니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여럿 핑계를 대면서 (노조측의)교섭 재개 요구에 임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지부장을 대상으로 현황 파악을 요청한 것이다"며 "근무편성현황서에서 휴무 사용 사유 기재 항목을 삭제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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