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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없는 카카오뱅크 나오나...금감원 '김범수' 오너 리스크 정조준

15시간 장시간 조사 이어...이복현 원장 '법인 처벌' 언급
카카오 벌금형 이상 처벌 시 '대주주 적격성'에 사실상 문제

 

【 청년일보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이후 '오너 리스크'를 맞이하게 됐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법인 처벌'까지 언급하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정조준하고 있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최근 문제 된 건에 있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법인을 언급한 이유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전 의장이 아닌 카카오이기 때문이다. 즉 법인에 대한 처벌을 언급함으로써 카카오의 적격성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1억2천953만3천725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법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결정되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대주주 자격이 유지되는데, 만약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사실상 대주주가 교체되는 셈인데, 카카오 외에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5.30%), KB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0%) 등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9년에도 김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오너 리스크를 겪은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카카오 대주주인 김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법제처는 "(김 전 의장이) 카카오 최대주주지만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전날 김 전 의장을 소환,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에는 이복현 원장이 직접 나서 카카오를 저격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그걸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그런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카카오뱅크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카카오뱅크라는 은행업 영위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더라도 카카오의 재판 절차 등을 고려하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에서 물러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당사자들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다.

 

한편 카카오 및 카카오뱅크의 주가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카카오의 주가는 이날 기준 약 3년 5개월 만에 4만원선이 붕괴된 3만9천600원에 장을 마감했고, 카카오뱅크 주가는 2만950원으로 2만원 선을 겨우 지키는 데 성공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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