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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사고 빈번"...법학회 "전사적 내부통제 도입해야"

은행법학회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정대 교수 "내부통제 결정 책임은 이사회에...집행은 대표에 부여해야"

 

【 청년일보 】 국내 은행들에서 횡령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법학계의 제언이 나왔다.

 

정대 은행법학회장(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가 개최한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전사적 내부통제 도입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날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제도가 금융회사에 이미 갖춰져 있지만 내부통제 책임의 불확실성과 실효성의 부재로 금융사고가 빈번한 만큼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배구조법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개념을 새로 도입해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구축·정비 기본정책에 대한 결정 책임을 이사회에, 집행 책임을 대표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은행에서 발생하는 내부통제 책임을 이사회와 대표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역시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대형화·겸업화·위험분산 등에 장점이 있지만 디지털 환경 변화를 고려해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사도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CT(정보통신기술)·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나 임직원 겸직 관련 제한도 금융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계열사 간 시너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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