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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배임' 하나증권 前임원 무혐의...하나금융 "항고 등 법적절차 예정"

내부감사서 하나증권 임원 A씨 배임 혐의 포착...경찰에 수사의뢰
이달 7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 결정

 

【 청년일보 】 지난 9월 50억원에 달하는 배임사고로 하나금융지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하나증권 임원 A씨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하나금융지주는 9일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퇴직 임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고소사건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9월 30일 자회사인 하나증권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현직 임원으로 근무하던 A씨의 업무상 배임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배임 규모는 48억3천만원으로, 하나증권 자기자본(약 5조2천910억원)의 0.0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이후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넘겼고, 2달여간의 수가 끝에 수사기관은 지난 7일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공시에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항고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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