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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대출 취급 기준 변경...우리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지난주부터 적용

 

【 청년일보 】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일선 지점에서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우리은행은 먼저 주담대의 경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없던 금액 제한을 새로 도입한 것이다.

 

이 기준은 세대원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차주 단위에 적용된다. 단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취급할 수 있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담대 보증보험(MCI·MCG) 가입을 차단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증보험 가입 불가 조치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역마다 다르지만, 수천만원씩 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도 변경했다.

 

우선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을 막았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 승인 사업지를 포함한 신규 분양 물건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조건이 불가능하게 됐다.

 

또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감액, 신탁등기 말소 등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도 제한했다. 여기에는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 침해 말소 조건이 포함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지난 24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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