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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입 주류세 역차별에…정부, 내년부터 기준판매비율 도입

국내산·수입산 주류, 주세 과세 시점 달라
국내 주류 세금 부담 높다는 지적 이어져
원가·유통 등 고려해 기준판매비율 마련
정부,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 계획

 

【 청년일보 】 지금까지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세부담 역차별도 줄이고 국산 주류 가격 인하 유도도 나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주세법 시행령에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는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책정한다.


반면 수입 주류는 국내 통관 시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간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한다. 향후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며 주류 가격 인하도 기대된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감안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도출된 결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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