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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손실배상기준'에 쏠리는 이목...은행권 "불완전판매 극소수" 반발

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조만간 배상기준 내놓을 듯
배상기준 쟁점은 연령 및 재투자 여부...재투자자 배상은 '글쎄'
은행권 "배상 사안 아닌데 배상시 배임...사모펀드와 성격 달라"

 

【 청년일보 】 홍콩 H지수를 추종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이 내년 상반기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권의 이목이 해당 상품에 대한 배상기준에 쏠리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만큼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져 조만간 배상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ELS의 경우 배상 쟁점은 '고령층 투자자'와 '재투자자'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배상기준안 자체에 대한 은행권의 반발 역시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배상기준안 마련에 고심

 

10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상품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만약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금감원은 배상비율 기준안을 마련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감원에서 대표 민원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마련하면 금융사들은 이를 근거로 해 투자자와 자율 조정을 통해 배상에 나서는 방식이다.

 

과거에도 파생결합펀드(DLF) 및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금감원은 해당 펀드에 대한 배상기준안을 마련해 금융사와 투자자 간 중재에 나선 사례가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앞선 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홍콩H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홍콩 증시와 연계돼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보통 출시 후 3년이 지나면 만기일이 도래하며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및 재투자의 기회가 있다.

 

다만 홍콩H지수의 경우 지난 2021년 2월 1만2천선을 넘었으나 현재 6천대에서 횡보하는 등 사실상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5천대가 무너지기도 했다.

 

손실 발생구간(녹인·Knock-In)이 확대되자 금융당국도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했으며, 은행들 역시 최근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5대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연계 ELF·ELT의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는 지난달 17일 기준 약 8조4천1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4조7천7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1조4천833억원), 신한은행(1조3천766억원), 하나은행(7천526억원), 우리은행(249억원)이 뒤를 이었다.

 

◆ 배상기준 쟁점은...'연령'과 '재투자' 여부

 

따라서 금융당국이 마련할 배상기준의 쟁점은 투자자의 '연령'과 '재투자' 여부가 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ELS와 같은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은행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판매됐을 경우 이 자체를 불완전판매의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어볼 수 있다"면서 "설명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ELS 상품에 대한 재투자는 배상기준에서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투자가가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은행의 책임이 감경된다.

 

특히 ELS 투자자의 경우 상당수가 이번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재가입률이 매우 컸던 만큼, 재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재투자자의 경우 상품의 위험성이나 특성을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 1억원 이상이었던 사모펀드 투자와는 달리 이번 ELS의 경우 최소 10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로서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판매가 되어 왔다는 점 역시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본래 일대일로 단건 처리가 원칙"이라면서도 "사모펀드 분쟁 당시 현실적인 여건상 처음으로 배상기준안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LS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기다리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배상할 사안이 아닌데도 배상하면 배임"...은행권 반발 가능성도

 

이번 ELS 사태에 은행들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이번 TF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ELS의 경우 6개월마다 조기 청산이 되는 만큼, 재가입률이 매우 높은 상품이다"라며 "이는 사실상 긴 시간을 해당 상품으로 수익을 거뒀던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사모펀드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은행들이 녹취 및 자필서명 등을 강화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고령의 투자자가 은행의 전화를 받고 창구에 직접 가서 해당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은행도 상품 판매과정에서 녹취를 모두 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융당국이 배상기준안을 마련하더라도 이는 권고사항으로 금융사와 투자자간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배상할 사안이 아닌데도 배상이 이뤄진다면 이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면서 "금융당국이 배상기준안을 마련하려면 은행의 불완전판매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이는 개별 케이스 1~2건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ELS를) 불완전판매로 역으려면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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