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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 (下)] 청년주거 정책 수혜자 기준 현실화 모색...사회구조적 인식전환 시급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청년 주거 불안 지속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주거정책 지원
주거 문제 대한 사회구조적 인식전환 급선무

 

청년 주거 문제는 사회성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년들이 처한 상이한 경제적 상황과 함께 원하는 주거 형태와 실제 거주 형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일보는 부동산 거래부터 입주까지 청년 주거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부동산 중개비에서 월세지원까지"…보호 사각지대 청년의 주거권 보장

(中) "반값주택에 부동산도우미까지"…'주거불안' 청년에 손 내미는 지자체

(下)  청년주거 정책 수혜자 기준 현실화 모색…사회구조적 인식전환 시급

 

 

【 청년일보 】 청년 주거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며 정책 의제로 들어선지 오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 속에서도 경제사회구조적 영향으로 인한 청년층의 서로다른 경제 상황은 정책의 다양성을 넘어서는 수급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문제가 부상하면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근원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 정책의 정책 수혜자인 청년의 기준 세분화와 함께 사회구조적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한 주거 문제 전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청년 주거 불안 지속

 

전세사기와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청년 주거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청년 주거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며 정책 의제로 들어선 것은 지난 2015년 행복주택 사업 시행을 기점으로 한다. 이전의 주거복지 정책의 촛점은 고령자와 가족 단위를 주 대상으로하면서 청년가구는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란 평가가 나온다.  

 

청년 주거문제가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면서 청년주거정책은 임대주택의 공급과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왔다. 

 

정책 시행의 중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책 대상 선정에 있어 청년 주거 정책 대상은 기혼과 미혼에 차등을 두고 있다.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분양 정책과 주택구입을 위한 금융지원과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금융지원정책의 대상이 된다. 반면, 신혼 부부가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임대주택의 공급과 금융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같은 정책 대상 분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주택의 크기에도 혼인 유무에 따라 규모에 차이가 있다.

 

부동산 정책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엇보다 청년주거정책별로 청년가구의 연령 기준이 상이해 나이에 따라서도 정책 수혜대상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도 상이한 것이 현실이라는 분석이다.

 

실례로 특히 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경우 청년 가구의 나이를 39 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지만, 금융지원 정책의 경우 3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차등적인 청년주거정책은 정책 과정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에도 청년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는 결혼 여부나 연령 등 적용 기준에서 배제되는 청년층의 경우 실질적인 정책 수혜대상이면서도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주거정책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청년 주거 문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고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청년들의 안정된 보금자리를 위해 역세권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열악한 주거난으로부터 청년층을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안정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초가 됐다는 평가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써 최근의 전세사기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 청년층은 주거약자로 규정된다. 

 

주거 약자로서의 청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책 주체와 내용 및 수혜자로서의 청년층의 다양성과 관련해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모태인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의 경우 단기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임대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계층보다 청년기를 보내는 청년들의 시기적 특성에 부합했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아울러 기능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주거 기능외에 주거 기간, 주거 대상 선정 등을 두고도 세부적 기준들도 눈여겨보며 재선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다. 

 

삼각 지역 청년주택의 경우 역세권의 주요 특성인 교통의 편의성과 함께 마포나 여의도와 함께 종로, 강남 등 인근 지역구로 이동하기 위한 접근성 높은 교통망 활용 등의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삼각지역 역세권 부지와 민간기업의 참여로 건축된 주상복합 아파트형 주택들과의 조화속에 지역사회 성원으로서의 청년층 안착을 유도했다는 평가다. 

 

다만 청년들이 이와 같은 주거공간에서 각자 나름의 전유를 통한 삶이 만족도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 등이 이같은 새로운 기준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주장이다. 단발성 주거정책이나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더이상 전유가 불가능하고 퇴거해야 하는 현실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문제와 함께 청년에 대한 연령 등 기준도 보다 세분화되면서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청년주책 거주자들이 평균 연령은 1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상이한 소득수준 등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라는 기존 범주에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됐다는 비판이다.  

 

이 과정에서 주거공간 형태나 임대유형에 따른 입주 청년들의 만족도도 상이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거공간을 기준으로 1인실 또는 셰어형의 경우 임대유형에 따라 공공임대와 민간 임대로 구분할 수 있는 분류체계에서 청년층은 1인실이나 민간임대의 경우 장기 거주를 선호한다는 평가다. 

 

청년들의 불안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거주 안정을 통한 사회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함께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주거 정책의 출발점에서 청년층에 대한 세분화 기준 마련과 함께 정책 수혜대상자로서의 청년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보다 필요하다는 평가다. 

 

 

◆주거 문제 대한 사회구조적 인식전환 급선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노력들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청년 주거 안정화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대안 마련과 시행을 앞두고 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구조적 차원의 문제 인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사회 활동 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이같은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정책 대상 선정에서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변혁을 통해 청년층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지수 위원장은 "수십년간 소유와 개발정책 중심으로 이어진 정책으로 사회구성원 중 일부 계층은 자산불평등 주거문제에 직면했다"며 "구입불가 수준을 넘어서 가난하고 저소득에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신분으로 차별받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입자 깡통전세 전세사기와 같이 제도의 허점이 지적됨에도 재난이 터질 때까지 무방비로 방치한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청년층이) 집을 소유하지 못한 문제를 미완 즉 집을 소유하기 위한 경로에 놓인 상태로 보며 등한시 해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전세사기가 터져나오면서 피해자 신청도 포기하고 주저하는 상황에서 1만명 이상 신청을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들의 대부분은 청년층이 피해자였다"고도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수 위원장은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시각을 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지금 정책 기조는 당장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노출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함께 보완책 마련이 급선다"고 언급했다.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모르거나 위험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이른바 '위험한 집'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속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지수 위원장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거주 문제와 주거 소유의 문제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소유해야 하고 소유없이 주거안정 못이룬다는 사고가 문제다"며 "세입자로 사는 것이 불완전하고 미완의 존재로 여겨지는 상황에 대한 타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구조적 영향을 받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 전환을 언급했다.

 

그는 저소득 청년들이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진입에 나설 때 높은 집값을 개인 보증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수 위원장은 "주택 소유가 아닌 세입자들이 왜 소유하고 싶은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월세든 자가소유이든 중요한 것은 주거권이 보존되는 것이다"며 "소유가 주거권 확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전세사기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의 근저에는 이같은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소유 문제를 짚었다. 

 

그는 공공임대와 같은 정책 대안에 대한 접근성을 언급하며 "공공임대 물량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안전한 집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 삶의 주거지 마련을 위한 다른 선택지로써 공공임대 주택 확보와 매입임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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