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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예방…공정위, 위법성 기준 등 심사지침 행정예고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다양한 법 위반 유형 제시
사건 담당자 심사 활용…가맹본부, 위반행위 예방 가이드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미가 모호해 적용에 혼선이 있었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참고 사례를 지침으로 명확히 명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9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은 가맹점주의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불공정거래 관행 시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와 직결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없어 가맹분야의 현실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제정했다.


이번 심사지침안은 그간의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뿐 아니라 최근 가맹사업 분야의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해 마련됐다. 각 행위유형별로 위법성 판단기준과 법 위반 사례를 폭넓게 제시해 사건 담당자가 위법성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이드로 활용해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심사지침안에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강요와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가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조치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포함했다. 

 

일례로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법 제12조의6 제1항)이나 거래상지위 남용(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거나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은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행위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위반을 예방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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