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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거주 제한"...정부, 고가차량 끄는 가짜서민들 '퇴출'

정부,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시행...차량가액 거주 요건 넘길 시 재계약 '제동'
소득 및 자산 초과시에는 해당 안돼...정부, "임대주택 절실한 서민들 입주 기회 박탈"
지난해 국정감사서 페라리, 벤츠, 마세라티 등 고가차량 보유한 거주자 행태 '도마위'

 

【 청년일보 】벤츠와 같은 고가의 수입 차량을 타면서 가짜서민 행세를 해온 이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제동이 걸린다.

 

이는 이른바 '가짜 서민' 행세를 하는 이들이 임대주택이 절실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 기존 요건을 초과해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정을 고쳐 기존 요건에서 소득·자산의 기준이 초과할 경우 재계약을 단 한차례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량을 두입한 후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요건은 무주택 가구이며, 총자산 2억5천500만원(영구)·3억6천100만원(국민) 그리고 자동차 가액 3천683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기준은 초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은 기준액인 3683만원을 넘겨서는 안된다.

 

한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9천794만원인 BMW(모델 iX xDrive 50)와 벤츠, 페라리, 마세라티 등 고가의 수입차량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행태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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